‘향응의혹’ 박기준 지검장 형사처벌 권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4일 03시 00분


한승철 검사장은 정직 건의
진상위, 보고서 9일 확정 발표
PD수첩 인터뷰 짜깁기 확인

검사 향응·접대 의혹을 조사 중인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박기준 부산지검장을 형사처벌하고 술 접대를 받은 것이 입증된 일부 부장검사 등에게는 중징계를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진상위는 그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한 징계 대상자별 조치 내용과 검찰 제도개선안을 담은 진상조사 보고서를 9일 7차 전체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진상위는 우선 부산 건설업자 정모 씨(51)가 지난해 검사 접대 의혹을 담은 진정서를 부산지검에 냈지만 박 지검장이 대검찰청에 보고하지 않은 채 자체 종결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진상위 관계자는 “박 검사장에게 적용할 법조에 대해 최종 검토 중”이라며 형사처벌 가능성을 시사했다. 진상위는 술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한승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에 대해서는 정직, 감봉 등 징계를 건의할 방침이다. 진상위는 술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검사에 대해선 정직, 감봉 등 징계를 건의할 방침이다.

진상위는 또 검사 성접대 의혹을 보도한 MBC PD수첩이 술집 여종원 등의 인터뷰 중 일부를 짜깁기 편집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진상위는 의혹을 제기한 정 씨와 접대 대상 검사들의 대질신문을 4일 부산에서 실시하려 했으나, 정 씨가 조사 방식 등에 불만을 나타내며 더는 진상위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태도를 바꿈에 따라 3일 조사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대검은 진상위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한편 징계시효가 지난 검사들에게는 조만간 있을 검찰 인사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진상위는 정 씨에게서 접대를 받은 A검사가 정 씨가 검찰에 낸 진정서를 은폐하는데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A검사는 부산지검 공판부에 근무하던 지난해 4월 정 씨에게서 식사와 술 접대를 받았다. 이후 형사부에 배치된 A검사는 올해 2월 정 씨가 제기한 진정사건이 자신에게 배당되자 각하처분을 내렸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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