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외국어고 재단 이사장이 돈을 받고 학생들을 부정입학시킨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종)는 이사장 지위를 이용해 학교법인 재산 15억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서울시내의 한 외국어고 학교법인 이사장 이모 씨(39)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학교 운영 전반을 관할하는 이사장 권한을 이용해 학교법인 재산과 이 법인이 운영하는 외국어고 운영비 등 총 15억여 원을 빼돌려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학교에 전입학을 해주는 대가로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받은 정황증거도 확보해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학부모들로부터 학생 1인당 1000만 원씩 받고 부정 전입학을 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입학 자료를 정밀 분석하는 한편 계좌추적 등을 통해 검은돈이 오갔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