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4일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의 지령을 받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1997년 귀순)를 살해하기 위해 남파된 정찰총국 소속 소좌 김명호(36) 동명관 씨(36)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소좌는 한국군의 소령에 해당하는 계급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3, 4년 전부터 대남 테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탈북자 위장 훈련을 받은 뒤 지난해 11월 김영철 정찰총국장으로부터 직접 “황장엽이 당장 내일 죽더라도 자연사하도록 놔둬선 안 된다.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배신자 황장엽의 목을 따라”는 명령을 받았다. 올해 1, 2월 동남아 국가를 거쳐 각각 한국에 들어온 이들은 북한과 휴대전화 또는 e메일로 접선하기 위해 황 전 비서는 ‘상품’, 암살은 ‘퇴송하다’, 국가정보원은 ‘병원’이라는 식의 암호도 설정해 놓았다. ‘상품을 퇴송하라’고 하면 이는 ‘황 전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이 되는 셈이다. 공안당국은 이들이 남한에 정착한 뒤 사용하려 한 휴대전화와 e메일 주소를 입수해 조사했으나 송수신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천안함을 폭침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중어뢰에 ‘1번’이라고 적혀 있는 것에 대해 “남한은 1, 2번식으로 쓰지 않나. 당연한 걸 왜 묻느냐”고 반문했다. 또 “시험문제에 1, 2호라고 적는 것은 이상하지 않냐”며 북한에서도 1번이라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한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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