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한 푼 들이지 않고 사채 등을 끌어다 기업을 인수합병(M&A)하면서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조직폭력배와 공인회계사 등 9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영진)는 돈을 빌려 코스닥 상장업체를 인수한 뒤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폭력조직 ‘범서방파’ 중간간부 김모 씨(38)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추모 씨(39)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07, 2008년 사채업자와 제2금융권 등에서 자금을 빌려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의류제조업체 A사를 인수한 뒤 주가조작을 목적으로 회삿돈 43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사가 자기자본이 잠식돼 관리종목에 지정되자 코스닥시장 퇴출을 모면하기 위해 200억 원대 유상증자를 하면서 사채를 끌어다 증자대금을 납입한 뒤 다시 회삿돈을 인출해 빚을 갚는 ‘가장납입’ 수법도 동원했다.
검찰은 또 무자본 인수 방식으로 코스닥 상장 기업들을 인수한 뒤 79억여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공인회계사 김모 씨(48)와 김 씨가 인수한 기업의 경영에 개입하며 20억여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광주 콜박스파’ 행동대원 송모 씨(43)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송 씨와 공모한 박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영진 부장검사는 “과거 뒷골목에서 술집을 운영하며 돈을 뜯던 조직폭력배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기업 인수합병에 뛰어들어 불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들의 신종 불법 사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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