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재구)는 8일 공무원 승진인사와 관련해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한 전주언 서구청장(62)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본보 6월 8일자 A12면 참조 광주 서구청장 수뢰혐의… 단체장 당선자론 첫 체포
검찰에 따르면 전 구청장은 올 1월 대규모 승진 인사를 앞두고 사무관 승진을 원하는 6급 직원 A 씨(46·현 사무관)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전 청장이 재선 출마를 5개월 앞둔 1월 인사에서 4급 1명, 5급 7명, 6급 16명 등 계장급 이상 간부 24명을 승진시킨 만큼 ‘뇌물 승진’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전 청장은 4월 민주당 당내경선을 앞두고 조직적으로 공무원들을 동원해 당원 1300여 명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부하직원 8명과 함께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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