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법원 “교생에 러브샷 강요 교사 해임은 정당”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9일 03시 00분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종필)는 7일 술자리에서 교생들에게 ‘러브 샷’을 강권해 해임된 고등학교 교사 장모 씨(54)가 “학교의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장 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교생들에게 술을 강권하고 성적인 언행을 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장 씨의 행동으로 교원의 품위와 명예를 손상시키고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고려하면 해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장 씨는 지난해 4월 동료 교사들과 함께 학교에 실습을 나온 교생들에게 술자리에서 술을 마실 것을 강권하며 ‘러브 샷’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교생점수를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교생들은 장 씨 등 교사들이 노래방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자 “접대부로 불렀느냐”며 강하게 항의하고 학교에 진상 조사를 요청했다. 장 씨는 지난해 5월 해임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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