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향응·접대’ 의혹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는 9일 오전 10시 서울고검 청사에서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51)가 제기한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진상위에 따르면 정 씨에게서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거나 정 씨가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를 충분한 조사 없이 종결하고 검찰 상부에 보고를 누락한 검사들 가운데 징계시효가 남아 있는 사람은 20여 명이다.
진상위는 이 가운데 지난해 4월 부산지검 K 부장검사를 따라서 정 씨와 만난 11명의 평검사를 징계 대상에 포함시킬지 고심 중이다. 이들 평검사 가운데는 여검사 3명이 포함돼 있다는 점 때문에 진상위 내부에서는 문제가 된 모임의 성격을 향응·접대가 아닌 공적인 부서 회식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11명 전원을 징계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징계 대상자가 10명 안팎으로 크게 줄어들게 돼 그 같은 결과를 여론이 수용할지가 부담이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3시 전국 고검장과 대검의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열어 진상위의 조사 결과에 대한 대책과 검찰 조직·문화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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