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실종자 수색 후 사고로 침몰한 98금양호의 실종 및 사망 선원 9명이 의사자(義死者)로 인정받지 못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인천 중구가 신청한 98금양호 사망 선원의 의사자 인정 여부를 심사한 결과 ‘급박한 위해 상황’ ‘직접적 적극적 구조행위’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8일 판단했다.
98금양호는 해군 제2함대사령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4월 2일 오후 2시 59분부터 3시 17분까지 18분간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에 참여했다. 하지만 다른 선박과 부딪쳐 침몰한 시점은 오후 8시경이다. 의사상자심사위는 98금양호가 수색작업을 중단하고 조업을 시작한 지 2시간 40분이 지나 침몰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 등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 적극적 행위가 없었다고 봤다.
‘실종자 수색’이라는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도 고려했다. 의사상자심사위는 2008년 11월 북한산 등산객 실종자 수색작업 도중 추락해 부상을 입은 사례도 의사상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종자 수색이 급박한 위해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2007년부터 사회정의 차원에서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들에게 국가적 예우를 해주는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법’을 시행하고 있다. 의사자로 인정되면 유가족은 등급(1∼9급)에 따라 1000만∼1억9700만 원의 보상금을 받고 자녀 수업료를 지원받으며 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충현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98금양호 선원과 가족들의 사연은 안타깝지만 현행 제도하에서는 의사자로 인정받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사자 인정을 기대해 온 98금양호 선원 유가족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98금양호 선원 유가족은 의사자심사위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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