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등교하던 초등학교 여학생을 강제로 자신의 집에 끌고 가 성폭행한 일용직 노동자 김모 씨(44)에게 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A 양(8)은 7일 오전 10시경 수업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학교 운동장에서 놀다가 새벽에 집을 나섰다가 일감이 없이 빈손으로 돌아오던 김 씨와 마주쳤다. 술이 취한 상태였던 김 씨는 A 양의 눈을 가린 채 1㎞ 떨어진 자신의 집까지 끌고 가 성폭행했다. A 양은 김 씨가 잠이 든 틈을 타 도망쳤다.
딸이 돌아오지 않고 연락도 없자 이상히 여긴 A 양 어머니가 학교로 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면서 납치 사실이 드러났다. 어머니는 곧장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함께 수색에 나선 지 몇 시간 만에 학교에 돌아와 있는 A 양을 발견했다. 경찰은 아이의 진술과 CCTV 화면을 토대로 범행 9시간 만에 사건 장소 인근에서 배회하던 용의자 김 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20여 년 전 강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성폭행 전과자였다.
A 양은 국부와 항문 등에 큰 상처를 입어 근처 병원에서 6시간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A 양이 발견 당시 바지에 묻은 피가 보일 정도로 큰 상처를 입은 상태였고 수술을 무사히 마쳐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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