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이광재 변론 재개 반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10일 03시 00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9일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예정대로 11일에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에 제출했다. 전날 이 당선자가 “불법 자금을 건넸다고 하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 보고 싶다”며 낸 변론 재개 신청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한 것이다.
▶본보 9일자 A6면 참조
이광재 변론재개 신청… 재판부 결정은?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1심과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가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다”며 “정치적 판단에 따라 선고를 미루려 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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