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9일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예정대로 11일에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에 제출했다. 전날 이 당선자가 “불법 자금을 건넸다고 하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 보고 싶다”며 낸 변론 재개 신청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한 것이다. ▶본보 9일자 A6면 참조 이광재 변론재개 신청… 재판부 결정은?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1심과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가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다”며 “정치적 판단에 따라 선고를 미루려 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