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연기군 등 정당가입 공무원 징계 시작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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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서울 구청장 당선자 21명 징계중단 방침… 형평성 논란 일듯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소속 공무원 89명에 대한 징계절차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서울 시내 구청장 당선자 21명이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중단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8일 행정안전부와 전공노에 따르면 경북 상주시는 최근 민노당에 입당한 뒤 당비를 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소속 공무원 3명의 중징계를 관할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 충남 연기군 등 충남권 기초단체에서도 공무원 6명에 대해 같은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등에 따르면 지자체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직자의 범죄나 비위 등을 통보받으면 그 순간부터 1개월 이내에 기관장이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단체장 당선자들이 징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자 이번 주에 징계를 시작하려던 지자체 중 일부가 당선자 취임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최근 검찰에 기소된 공무원 89명을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하라고 소속 기관에 지시했다. 행안부는 국가·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공무원들이 이를 어겨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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