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에도 공무원 부조리 근절 조례가 제정된다. 울산시는 공무원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울산광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울산시와 대전시, 강원도 등 3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같은 조례가 제정돼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를 신고하면 금품 수수액과 향응 제공액의 20배(1억 원 한도) 이내에서 포상금을 준다. 또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위법 및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사항을 신고하면 추징금이나 환수 결정액 2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무원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에게 알선 및 청탁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제공된 금품액 20배 이내에서 포상금을 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례안은 신고자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본인 동의 없이 신분을 밝힐 수 없도록 했다. 또 공무원이 신고를 하더라도 어떠한 인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신고방법은 시 홈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 창구에 입력하거나 e메일, 우편, 직접 방문으로도 가능하다. 시의회는 16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방침이다.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가 제정돼 있는 자치단체 가운데 지금까지 포상금을 지급한 곳은 서울(28건, 7500만 원)과 경기(2건, 1200만 원) 두 곳뿐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한 공직자 부조리 포상금은 131건, 20억3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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