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솔자 없는 학원車 초등생 또 사망 사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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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별도의 보호자가 없는 미등록 학원 차량을 타고 귀가하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10일 발생했다.

10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40분경 서초구 방배동 한 주택가의 일방통행 도로에서 초등학교 1학년 이모 양(7)이 이모 씨(30·여)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이 양은 이날 영어학원 수업을 마친 뒤 김모 씨(68)가 운전하는 프레지오 승합차를 타고 집 앞에 도착했다. 이 양은 차에서 내린 뒤 차량 앞을 지나 길을 건너다 변을 당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유치원 교사 등 보호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 씨의 승합차에는 김 씨 외에 동승한 보호자가 없었으며 승합차는 경찰서에 등록도 안된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뒤쪽에서 오던 승용차를 보지 못했고, 잠깐 사이에 사고가 일어나 대처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많은 학원이 이번 경우처럼 어린이 수송 차량을 외주 계약한 운전자에게 모든 관리를 맡기고 있어 어린이가 승하차할 때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고 밝혔다.

방배 경찰서는 11일 이 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학원장과 김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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