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로비 의혹’ 공성진 의원 1심 집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12일 03시 00분


형 확정 땐 의원직 상실

친이(친이명박)계의 핵심인 한나라당 공성진 국회의원(사진)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11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공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838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공 의원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 의원은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경식 씨에게서 2만 달러와 2100만 원을 받고,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인 C사와 바이오기술업체 L사로부터 1억59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2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직원들의 급여를 대납 받고 정치자금이 입금된 현금카드를 받는 등 수수 방법이 교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금품에 특별한 대가성이 없고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한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8년 공 씨로부터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받은 돈 2만 달러와 2100만 원에 대해선 “공 씨가 전혀 금품을 전달하지 않았거나 공소사실과 다른 일시, 장소에서 줬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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