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11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이 제기한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대한 교사들의 후원금 기부’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 서울 S중학교 교장인 최모 씨(55)를 불구속 기소하고 전현직 교장과 현직 교사 등 7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05년 6월 자신이 속한 교사 연금 관련 단체의 회비 500만 원을 당시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돈은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수 없다. 당시 권 의원은 문제가 있는 후원금이라는 점을 즉시 알고 500만 원을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7명은 2005, 2008년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원회에 100만∼5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정치자금법상 교사나 공무원이란 이유로 국회의원 개인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내는 것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이 감안돼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냈던 사건 수사에서도 같은 이유로 국회의원 개인 후원회에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들을 기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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