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에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추가조사를 요청한 참여연대를 고발한 것과 관련, 검찰은 "수사의뢰서 내용을 검토한 뒤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검찰청 공안부 관계자는 15일 "참여연대의 서한 발송이 천안함 사태를 날조라고 주장하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것으로 보고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그 같은 행위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민·군 합동조사단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참여연대의 행위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서한의 내용이 단순한 의견 표시가 아니라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나 정부의 외교활동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은 법리검토가 끝나는 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또는 공안부에 배당해 수사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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