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北 황장엽 암살조’ 공판, 안전 고려 방청 일부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16일 03시 0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한창)는 15일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김명호, 동명관 씨의 공판에서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방청을 일부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 전 비서 살해 지령을 받았다는 공소사실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신변을 보호하고 돌발 상황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16일로 예정된 첫 공판은 취재진과 관계 공무원만 방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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