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CCTV 동영상 삭제 등 은폐 여부 수사
양천署, 누가-왜 CCTV 돌려놓았는지 해명 못해
검찰이 피의자 가혹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 경찰관들을 22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홍우)는 17일 양천경찰서 강력5팀 형사 5명(대기발령)을 독직폭행 혐의로 소환해 마약 및 절도 피의자들을 구타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경찰청 감찰조사 일정이 잡힘에 따라 날짜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경찰관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독직폭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피해자와 유치장 동료 수감자, 치료한 의사 등을 조사해 어느 정도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라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직접 가혹행위를 한 경찰관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천경찰서 강력5팀 사무실에 설치돼 있는 폐쇄회로(CC)TV 동영상 화면이 일부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건 은폐 의혹이 있다고 보고 이미 수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4월 초 CCTV 녹화 내용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압수해 갔으며, 이를 분석한 뒤 한 달가량의 녹화 분량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 측에 해명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시 이해식 양천경찰서 형사과장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손댄 흔적이 있으면 모든 죄를 시인하겠다”며 고의로 삭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는 것.
경찰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 이모 씨(45)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3월 9일부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4월 2일까지 강력5팀 사무실 CCTV 녹화 동영상이 없는 사실을 16일 시인한 바 있다. 진정인 임모 씨(33)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짜도 이 기간에 해당한다. 검찰은 가혹행위를 한 장면이 찍힌 녹화 동영상을 경찰이 사후에 고의로 삭제했거나, 아니면 아예 촬영이 되지 않도록 기기를 조작했을 여지가 있다고 보고 CCTV 녹화분이 담긴 하드디스크에 대한 감정을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의뢰한 상태다.
○ ‘CCTV 각도 조정’ 여전히 의문
강력5팀 사무실 내부가 제대로 보이지 않도록 CCTV 카메라 각도가 5월 말까지 천장 쪽을 향해 꺾여 있었던 데 대한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양천경찰서의 한 직원이 인권위 진정 소식이 전해진 5월 말 112상황실에서 카메라 각도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고 강력5팀 팀원들에게 각도를 고치도록 했으며 연락을 받은 팀원들이 직접 카메라 각도를 조정했다고 해명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와 비슷한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최초에 누가 어떤 이유로 카메라 각도를 엉뚱한 방향으로 틀어놓았는지에 대해선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검찰과 인권위는 가혹행위를 가하는 장면이 찍히지 않도록 카메라 각도를 돌려놓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3월 9일부터 4월 2일까지 CCTV 녹화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권위는 이 부분에 대해 양천경찰서 측에 소명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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