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자 미수급 급료 환산금액 너무 적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19일 03시 00분


법원 ‘1엔=2000원’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헌재 위헌결정땐 16만명 혜택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8일 일제 징용 피해자 김모 씨의 부인이 일본에서 지급받지 못했던 급료 등을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해 지급하도록 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헌재가 법원의 제청을 받아들여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 징용됐으나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정부에 신청한 16만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2007년 군인과 군속 등 11만여 명의 미지불 임금 관련 명단을 한국 정부에 넘겼고, 올 3월에는 일본의 민간 기업에서 일하다 임금을 받지 못한 한국인 17만5000명(총액 당시 액면으로 2억 엔)의 명단을 전달해 왔다. 두 명단 중에는 중복된 사람도 상당수 있다.

재판부는 “1엔당 2000원의 환산비율은 ‘강제동원’이라는 불법 행위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제한된다고 봤을 때 정신적 손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1975년을 기준으로 엔화와 원화를 환산하는 등 비율 산정에 합리적 이유가 부족하고 그간의 물가나 환율 상승에 비춰 매우 적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김 씨의 유족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회가 미수금을 270엔으로 결정하고 강제동원희생자 지원법에 따라 1엔을 2000원으로 환산해 김 씨의 부인과 아들에게 각 27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김 씨는 1944년 일제에 의해 군인으로 중국에 강제 동원됐다가 돌아온 뒤 1987년 숨졌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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