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 가혹행위’ 증거확보… 사법처리 방침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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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署 형사 피의자 신분 소환… 피해자 대질
수사실 CCTV 16대만 해당기간 녹화 누락도

경찰청이 서울 양천경찰서에 대한 자체 감찰조사를 벌인 결과 강력계 형사들이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정황을 일부 파악했다. 검찰도 20일 해당 경찰관 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가혹행위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경찰관들과 피해자들의 대질심문을 벌였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홍우)는 피의자들을 폭행, 고문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천경찰서 강력팀 형사 5명을 20일 소환해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소환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피의자들에게 팔 꺾기, 재갈 물리기 등 가혹행위를 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기한 가혹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 등 증거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CCTV 분석에서 구체적인 가혹행위 장면과 준비하는 장면 등이 찍힌 화면이 입수돼 급하게 경찰들을 불러서 조사했다”며 “증거 화면이 확보된 만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올해 3월 9일부터 4월 2일까지 25일간 강력5팀 조사실 CCTV 영상이 없어진 경위와 가혹행위를 감추기 위해 고의로 증거를 인멸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경찰청도 자체 감찰 결과 경찰관들이 가혹행위를 한 정황을 일부 파악하고 지휘라인으로부터 진술서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피의자 6명에게 폭행, 고문을 자행한 의혹을 사고 있는 양천경찰서 강력팀 형사 5명에 대한 감찰 결과 일부 혐의를 포착하고 해당 팀을 관할하는 강력2계장과 형사과장으로부터 각각 진술서와 사유서를 받았다. 또 형사과장 서장 등 경찰서 고위관계자에게 검찰 수사 등 관련 사실을 보고했는지도 조사했다. 검찰과 경찰 관계자는 “일단 행위 자체에 대한 조사가 중요한 만큼 보고 누락 등에 대해서는 추후 면밀히 감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영상자료 등을 통해 혐의가 드러나는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혹행위의 피해자들도 조사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술조사를 벌였다는 22명의 명단을 파악한 경찰은 이 중 4명을 찾아가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가 먼저 인권위 조사 내용을 들이댄 것도 아닌데 4명이 모두 일관되게 본인의 경험을 진술했다”며 “비교적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가혹행위에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단 감찰조사를 19일로 마무리하고 검찰 조사를 지켜볼 예정이다. CCTV 녹화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가 모두 검찰로 넘어가 있는 이상 경찰은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보고 구체적인 대응 내용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의 CCTV 녹화분 누락에 대한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다. 3월 9일부터 4월 2일까지 일부 CCTV의 녹화가 누락된 가운데 마침 이들 CCTV 16대는 일반 수사를 진행하는 사무실의 CCTV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천경찰서 경무과 관계자는 “경찰서 내 CCTV가 총 30대인데 이 가운데 유치장에 설치한 10대, 교통조사계에 설치한 4대를 제외한 CCTV가 해당 기간에 고장이 났다”며 “이 나머지 16대를 관할하는 서버가 잘못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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