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혹행위 경찰5명 전원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22일 03시 00분


“사안 중대… 증거인멸 우려”
지휘라인 묵인여부도 조사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홍우)는 21일 피의자들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등)로 서울 양천경찰서 강력5팀 경찰관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가량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경찰과 구속 피고인으로 특수 관계에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경찰관들은 절도 또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들을 경찰서로 연행하거나 조사하는 과정에서 ‘날개꺾기’ 등의 방법으로 피의자들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고 이를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일 이들을 조사할 때에 강력5팀 사무실 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2월 26일 조사 장면을 보여주며 가혹행위 여부를 추궁했다. 이들은 화면 속에서 가혹행위를 한 장본인이 자신들임을 시인하면서도 “진술이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을 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은 해당 경찰관 5명을 상대로 CCTV 화면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는지 여부를 조사했으나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도 의도적인 삭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4월 7일 압수한 CCTV 하드디스크에 3월 9일∼4월 2일에 16개 CCTV의 영상이 저장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DFC에 분석을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피의자들에게 직접 가혹행위를 한 이들 경찰관의 윗선 지휘라인에 대해서도 가혹행위를 묵인 방조하거나, 사후에 CCTV 녹화자료를 은폐하는 데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양천경찰서 웹사이트에 게재된 2009년 5월 14일 ‘112신고센터 리모델링 개소식’ 사진에 따르면 강력5팀에 설치된 CCTV 카메라는 천장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사무실을 향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인 경찰청 관계자는 “누군가 CCTV 카메라 각도를 조정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누가 왜 각도를 바꿔 놨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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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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