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수상스포츠의 계절 여름… 한강이 부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23일 03시 00분


짜릿한 속도감 ‘웨이크보드’
초보자에 인기 ‘워터슬래드’
제대로 즐기려면 강습 필수
규칙 안지키면 과태료 폭탄

22일 한 시민이 한강에서 수상스키를 즐기고 있다. 날이 더워지면서 수상레포츠를 즐기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서울시는 “한강에서도 수상스키나 바나나보트 등 각종 수상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22일 한 시민이 한강에서 수상스키를 즐기고 있다. 날이 더워지면서 수상레포츠를 즐기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서울시는 “한강에서도 수상스키나 바나나보트 등 각종 수상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한강에서는 요트나 윈드서핑을 즐길 수 있다? 없다?

답은 “있다”다. 적법한 수상레포츠 장비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한강에 장비를 띄우고 수상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호버크래프트(고무로 만든 선체 아랫부분으로 고압공기를 내보내 저항을 줄여 고속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배)나 패러세일링(모터보트 뒤에 낙하산을 달아 하늘에 떠서 즐기는 수상레포츠) 장비도 한강에서 쓸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장비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수상레포츠를 즐길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시에서 한강공원마다 장비를 대여해 주거나 강습을 해주는 레포츠업체가 있기 때문. 올해는 난지, 뚝섬, 이촌, 망원, 여의도, 잠원, 잠실공원에 각각 업체가 지정됐다.

○ 골라 타는 재미

한강에서 짜릿한 속도감을 즐기고 싶다면 ‘웨이크보드’에 도전해 보자. 쏜살같이 달리는 모터보트에 연결된 손잡이를 붙잡고 좁은 보드 위에서 균형을 잡아가며 달리는 ‘폼 나는’ 스포츠다. 다만 초보자는 사전 강습이 필수. ‘한강리버시티 수상스키장’을 운영하는 김백호 사장은 “초보자도 한 번만 강습을 받으면 물에 떠서 전진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며 “속도감을 즐기려면 5회 정도 강습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습비는 중간 휴식시간을 포함해 1시간 반 정도에 6만 원 선. 직접 타보는 데는 2, 3km 코스에 2만 원 선. 망원, 여의도, 잠원, 잠실지구에서 강습을 받거나 장비를 빌릴 수 있다.

‘워터슬래드’는 이촌, 망원, 여의도, 잠원, 잠실 등지에서 즐길 수 있다. 어려운 외래어 대신 ‘바나나보트’로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만 꼭 길쭉한 모양만 있는 건 아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탈 수 있도록 구멍 두 개가 뚫려 땅콩 껍질을 연상시키는 ‘땅콩보트’도, 넓적하게 생겨 속도가 붙을수록 공중으로 붕붕 떠오르는 스릴이 있는 ‘플라잉피시’도 모두 워터슬래드에 포함된다. 구명조끼만 입으면 바로 탈 수 있어 인기가 많다. 가격은 1인당 1만 원 안팎.

작은 보드판 위에 넓은 돛이 달린 ‘윈드서핑’ 장비는 망원지구에서 2만 원에 빌릴 수 있다. 수면 위를 느리게 떠다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일반인도 시속 50km 정도로 달릴 수 있는 ‘고속’ 스포츠다. 제대로 즐기려면 네번 내외의 강습(회당 6만 원)을 받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

카약도 즐길 수 있다. ‘강남카누클럽’에서 올해 초부터 뚝섬공원 내 서울윈드서핑장에 클럽하우스를 열고 장비를 대여하거나 강습을 하고 있다. 원래 카약은 급류에서 배를 젓는 방식이지만 일반인이 레포츠로 즐길 땐 느린 물살에서 여유 있게 노를 젓는 방식이 주류를 이룬다. 장비 대여는 종류에 따라 1회 3만∼6만 원, 입문 강습은 16만 원이다.

○ 구명조끼 안 입으면 과태료 40만원

한강에서 수상레포츠를 즐길 땐 반드시 시간을 지켜야 한다. 이용 가능 시간은 일출 전 30분에서 일몰 후 30분까지. 그날그날 해 뜨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은 필수다. 구명조끼를 입는 것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한강사업본부가 정한 레포츠 규정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계류장이나 교량 20m 이내에서는 10노트(약 18km) 이하로 달릴 것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2m 이상 거리를 둘 것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말 것 △기상특보 발효 구역에서 수상레포츠를 즐기지 말 것 등이 규정 내용이다. 규정을 어기면 수십만 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60만 원, 구명조끼를 안 입거나 운항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