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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입대가 그렇게 싫었나? 어깨 고의탈구한 배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6-23 10:11
2010년 6월 23일 10시 11분
입력
2010-06-23 10:05
2010년 6월 23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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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상환 부장검사)는 병역을 면제받고자 고의로 자신의 신체를 손상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가수 겸 영화배우 손모 씨(2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2007년 12월 의도적으로 무거운 짐을 드는 방법 등으로 왼쪽 어깨를 탈구시키고서 병원에서 어깨관절 수술을 받아 현역 입영을 피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술 후 병원에서 '양측 견관절 다방향불안정성'이라는 병명의 진단서를 받고서 이듬해 2월 병무청에 제출해 4급 공익요원 판정을 받았다.
조사결과 손씨는 평소 무리한 안무연습과 교통사고 등으로 왼쪽 어깨가 저리는 증상이 생기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이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씨는 2003년 2월 1급 현역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연예활동을 계속하고자 대학 재학, 국가고시 응시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입영날짜를 연기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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