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을 현실에서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에 무력감이 듭니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이 지역구 안에 소유하고 있던 ‘장기 미집행 공원용지’를 광주시가 무더기로 사들여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한 주민의 말이다.
자초지종은 이렇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이후 3차례에 걸쳐 동림동 운암산 근린공원지구에 있는 김 의원의 땅 3만5713m²(7필지·약 1만800평)를 25억9000여 만 원에 사들였다. 이 땅은 지구 내 사유지 114필지(35만2422m²·약 10만6700평) 가운데 일부로 1985년 공원지구로 지정됐다. 자신의 땅이 25년째 공원지구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면 누구나 시가 땅을 사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질 만하다. 문제는 이 같은 기대가 유독 김 의원에게만 현실이 됐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해당 지구 토지 가운데 김 의원의 땅 7필지만 매입했다.
김 의원 측은 “땅을 사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전적으로 광주시가 알아서 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광주시도 “관련법에 따른 것일 뿐 국회의원 땅이라서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5조(일괄보상)는 ‘동일 사업지역 내 동일인 소유 토지 등이 수 개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일괄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땅을 사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김 의원 측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광주시 해명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광주시의 1월 자료에는 ‘광주시내 장기 미집행 근린공원 28곳, 984만9000m²(약 298만 평) 중 올해 운암산공원 등 3곳에 16억 원을 들여 토지 매입’이라고 밝혔으나 최근 자료에는 ‘운암산공원 토지 매입비만 28억 원’으로 수정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의원은 정말 해볼 만한 자리’라는 세간의 평가가 결코 틀린 말이 아님을 새삼 확인하는 기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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