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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친이 “본회의 표결, 50명 서명”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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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4 03:00
2010년 6월 24일 03시 00분
입력
2010-06-24 03:00
2010년 6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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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수정안 부의요구서 28일 제출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22일 부결된 세종시 수정법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한다.
친이계는 23일 수정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한 서명작업을 벌여 당 소속 의원 50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임동규 의원이 밝혔다. 국회법 87조는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친이계 의원이 90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서명자 수는 일부 중립 성향 및 무소속 의원까지 합쳐 1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친이계는 28일 본회의에 세종시 수정법안의 부의요구서를 제출하고 박희태 국회의장을 만나 본회의 상정과 표결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두언 의원은 23일 국회 브리핑에서 “세종시 원안은 후손에게 부담을 지우고, 국가적으로 큰 손실인 것만은 분명하다”며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자는 취지인 만큼 서명작업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와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당이 세종시 수정법안의 본회의 부의에 반발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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