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A 씨(70)는 자신이 자주 들르던 식당에서 알게 된 유부녀 B 씨(49)와 2008년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며 서울의 한 모텔에서 매달 2∼4차례 밀회를 즐겼다. 부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느낀 B 씨의 남편은 B 씨의 통화기록을 조회해 A 씨와 만난 사실을 확인했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 씨는 수사과정에서 A 씨와의 관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A 씨는 끝내 혐의를 부인했고 두 사람은 결국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B 씨의 자백과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등 검찰이 낸 증거에도 “상대로 지목된 A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B 씨의 자백 외에는 가치 있는 증거가 없다”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서 결백을 주장하던 A 씨의 완강한 저항은 결국 무너졌다. 두 사람이 은밀하게 만나온 모텔 인근의 지하철과 버스정류장에서 B 씨가 승·하차했다는 교통카드 사용 기록을 검찰이 찾아낸 것. A 씨는 문제의 모텔 주변에서 여러 차례 휴대전화 통화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정호)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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