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형량 50% 높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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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년 기본형→9~13년… 대법 “오늘 수정안 확정”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 전 대법관)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기존보다 50%가량 높인 수정안을 29일 제26차 회의에서 논의해 확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상해·치상죄의 권고형량 중 기본형은 종전의 징역 6∼9년에서 9∼13년으로, 감경형은 징역 5∼7년에서 징역 7∼10년으로 높아진다. 또 가중형 구간도 기존 징역 7∼11년에서 △징역 11∼15년 △징역 11∼16년 △징역 11∼15년 또는 무기징역 등 3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서 일어난 성범죄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친족이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도 높일 방침이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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