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검찰, 한명숙 前총리 여동생 법정증언 듣기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6-29 19:16
2010년 6월 29일 19시 16분
입력
2010-06-29 18:43
2010년 6월 29일 18시 4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청구…중앙지법서 결정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29일 한 전 총리의 여동생에 대해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판 전 증인신문(형사소송법 221조의2)은 범죄 수사에서 결정적인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증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가 첫 번 째 재판이 열리기 전에 판사의 결정에 따라 미리 증인신문을 하는 제도다.
김주현 3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씨는 한 전 총리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증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는데 거부했기 때문에 증인 신문이 수사상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씨의 진술이 한 전 총리의 혐의 유무를 밝히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법절차에 따라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수사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 전 총리의 기소와 관련, "기소 여부 결정은 수사에 필요한 부분을 다 해놓고 정리하는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건 처리에 관한 것은 수사를 더 진행한 뒤에 말할 수 있다"고 했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한씨에게 소환장을 보내게 되고 한씨는 법정에 나와 판사와 검찰의 신문에 응해야 하지만 증언을 거부할 수는 있다.
증인신문 내용은 조서로 작성돼 향후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사용될 수 있다.
한씨가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검찰은 이날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서를 법원에 보낼 예정이며, 이번 사건은 법원에서 형사 신청 사건을 맡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에서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대통령을 뽑았더니 영부남?” 활동 중단 김 여사의 향후 행보는? [황형준의 법정모독]
“러시아 파견 北 고위 장성, 우크라 미사일에 피격” WSJ
[속보]대법,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내달 12일 선고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