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부주의’ 환자 숨져…개인병원 의사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29일 22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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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학석 부장검사)는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마취제를 투여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서울 강남 모 개인병원 의사 안모 씨를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안씨는 지난해 자신의 병원에서 턱과 가슴 부위의 성형수술을 받던 A 씨(여)에게 안전장치 없이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신마취에 사용되는 프로포폴은 호흡곤란이나 환각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투약 전에 환자의 입이나 코를 통해 관을 기도 안에 직접 넣는 '기도삽관' 시술을 하도록 돼 있지만 안씨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과는 별도로 강남 일대의 유명 성형외과 11곳이 고객들에게 프로포폴을 환각제 대용으로 판매한 정황을 잡고 이들 병원을 최근 압수수색해 편법 투약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인턴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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