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상해·치상죄의 권고형량이 최고 무기징역까지 높아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 전 대법관)는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제26차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했다.
확정된 양형기준은 13세 미만 강간상해·치상의 권고형량을 기본형은 기존의 징역 6∼9년에서 징역 9∼13년으로, 가중형은 징역 7∼11년에서 징역 11∼15년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라도 피해자가 청소년이거나 가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에는 특수강간·주거침입 강간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해 권고형량을 높였다.
양형위는 아동 대상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양형기준 개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해 별도로 공청회를 열지 않고 수정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바로 발효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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