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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이병헌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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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30 12:14
2010년 6월 30일 12시 14분
입력
2010-06-30 12:14
2010년 6월 30일 1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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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상환 부장검사)는 방송인 강병규 씨(37)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인기배우 이병헌 씨(39)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강씨가 "언론사 기자들로부터 이씨가 나를 음해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다"면서도 해당 기자들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데다 이씨가 서면조사를 통해 혐의 내용을 부인해 명예훼손의 구체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이씨의 사생활 문제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일이 없는데도 마치 자신이 협박의 배후 인물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지난 3월 이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번 무혐의 결정에 따라 이씨와 강씨 등을 둘러싼 각종 형사 고소사건들의 검찰 수사가 사실상 모두 일단락됐다.
지난 3월 검찰은 이씨에게 전 여자친구 권모 씨(22)와의 관계를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 등)로 강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캐나다로 출국한 권씨 등을 기소중지했다.
강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KBS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동상해)로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강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이씨와 대질 신문을 요청했지만 끝내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은 일방적으로 저를 기소하면서 그 내용을 죄가 인정된 것처럼 발표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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