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부터 성범죄자는 택시운전사로 일할 수 없게 된다. 강력범죄, 마약 관련 범죄자도 5년 동안 택시운전사 취업이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1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와 마약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택시운전사 취업을 제한하는 기간이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종전에는 다른 강력범죄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영원히 택시운전사로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불법 도급택시 근절을 위해 처벌 근거를 명확히 했다. 도급택시는 택시회사가 정식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개인에게 계약금, 납입금을 받아 운영하는 택시로 범죄에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부적격 운전사를 고용하거나 운전사 입·퇴사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운수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2∼3배 상향 조정했다. 고칠진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올 하반기(7∼12월)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상반기(1∼6월)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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