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박사’로 통하던 명문 의대 교수가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와 약품을 불법으로 팔아온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법적허가도 없이 효능을 광고하며 약품 등을 팔아 17억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사기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Y대 김모 교수(5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판매업체인 K사 대표이기도 한 김 교수 아내 등 회사 관계자와 판매업자, 장비공급업자 등 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대 화학과를 나와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의대 정교수를 맡고 있는 김 교수는 ‘물’을 연구하며 유명세를 쌓아왔다. 그는 ‘특정 물질의 성분을 전기신호로 변환해 물에 쬐면 이 물도 같은 성분을 갖게 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 제품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심사 등 법적허가를 거치지 않았음은 물론 과학적으로도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자문에 응한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연구원 등은 김 교수의 이론을 ‘말도 안 된다’고 일축하며 “특정 물질의 정보를 전이시킨다는 것은 현재 과학으로 불가능한 황당한 이야기”라고 전했다. 실제로 K사 제품으로 만든 물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에서 ‘지나치게 혼탁하고 수소 이온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먹는 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성분 정보가 전달되는 현상은 미세한 에너지가 일으키는 사안이라 현대 과학으로 측정이 불가능하다. 과학적 확신이 있으며 논문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