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때 집나간 친모가 천안함 보상금 4억 요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3일 03시 00분


고 신선준 상사 홀로 키운 부친, 옛 부인 상대 ‘상속제한’ 소송… 이미 1억 받아가

“아들의 목숨과 바꾼 돈이라 한 푼도 헛되이 쓸 수는 없다는 생각뿐입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 100일을 하루 앞둔 2일 오후 고 신선준 상사의 아버지 신국현 씨(59)는 울산 남구 무거동 집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들의 사망 보상금 등이 27년 전에 이혼하고 한 차례도 아들을 찾지 않았던 전 부인에게도 절반이 지급되기 때문. 신 씨는 지난달 10일 전 부인의 주거지 관할인 수원지방법원에 상속 제한 소송을 제기했다.

신 씨는 “전처가 아들이 2세 때 이혼하고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다”며 “또 천안함 사건이 난 후 언론에 아들의 이름이 수없이 나왔는데 찾아오지도 않고 현재 따로 가정도 꾸렸는데 이제 와 친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상사의 친모는 신 상사가 두 살 때인 1983년 집을 나간 뒤 이듬해 집에 와서 이혼에 합의했다. 신 씨는 이혼한 뒤 홀로 신 상사 남매를 기르며 살았다.

신 상사의 친모는 천안함 사건 유족 지급분 가운데 군인사망보상금의 절반인 1억 원을 이미 상속인 자격으로 받았다. 또 군에서 가입한 사망보험인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 지급액의 절반(5000만 원)과 신 상사 일가족에게 지급될 국민성금(5억 원)도 절반을 받을 예정이다. 친모가 받게 될 돈은 총 4억 원인 셈이다. 친모는 “낳지 않았으면 기를 수 있었겠느냐”며 “어머니로서 법에 명시된 권리를 찾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훈처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부모 양측이 자녀의 군인사망보상금과 군 사망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엔 사망 군인의 양친에게 보상금의 절반씩을 지급해야 한다. 민법상 최우선 상속자는 배우자, 그 다음은 자녀지만 미혼 상태에서 숨진 신 상사는 부모가 제1상속자가 되고, 양친이 별도의 합의 없이 각각 상속분을 신청하면 균등하게 배분을 받게 돼 있기 때문이다.

신 씨는 “양육 기여도나 이혼 여부 등 개인의 특별한 사정에 관계없이 딱 잘라 절반씩 나누게 하는 것은 군인연금법 등의 맹점”이라고 말했다. 신 씨는 건축 설비업을 하다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몸이 약해져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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