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최근 서울양천경찰서 고문의혹 사건과 같은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경찰서에 진술영상녹화실 900여 개를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3일 강희락 청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사시 피의자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5일 전국 지방경찰청장 회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진술영상녹화실에는 수사 과정을 외부에서 음성과 영상으로 녹화하는 장치와 폐쇄회로(CC)TV 2대가 설치돼 조작 또는 녹화영상 삭제 등을 방지할 수 있다.
우선 경찰은 수사시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현재 전국 472개인 진술영상녹화실을 단계적으로 늘려 수사 인력 10명당 1실꼴인 1472실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전국 244개 경찰서당 2개 정도인 진술영상녹화실은 1개 경찰서당 6개로 크게 늘어난다. 경찰은 개당 2000만 원이 드는 진술영상녹화실 마련을 위해 올해 예산 10억 원을 배정하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50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 소지가 있는 마약범죄 등의 강력사건의 경우 올해부터 진술영상녹화실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다른 범죄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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