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간부와 교사 22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이 구형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정한익) 심리로 열린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교육과 관계없는 정부 정책에 반대만을 외친 시국선언 참가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활동이며 공익에 어긋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당시 시국선언의 목적은 독선적인 정부 운영에 대한 비판이었을 뿐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 표현으로 볼 수 없고 교사로서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 위원장과 전교조 간부 노모 씨에 대한 구형은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정진후 위원장 등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간부 33명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의 1심 공판을 형사단독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정합의부에서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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