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계 자동차 부품업체 타가즈코리아의 ‘짝퉁 라세티’ 생산을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타가즈코리아가 낸 이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최성준)는 5일 ‘유출된 라세티 기술로 만든 C-100 승용차의 엔진 등 반제품 및 부품을 생산하거나 양도, 판매하는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타가즈코리아가 낸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래 결정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기술은 인터넷이나 간행물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가 아니고 외부로 유출될 경우 후발 경쟁업체가 자동차를 개발할 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유용한 기술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타가즈코리아의 기술정보 사용 행위는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임원들을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직적인 기술유출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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