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인근 버스 추락사고를 조사 중인 인천 중부경찰서는 6일 고속도로에서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5∼6m 가까이 붙어 버스를 운전하다 다쳐 골절상을 입은 정모 씨(53)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정 씨는 경찰에서 “빨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쉬고 싶어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인천대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안전삼각대 설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된 마티즈 운전자 김모 씨(45·여)가 인천대교 요금소를 통과하기 전까지 차량 이상으로 3차례나 갓길에 차를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날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교통공단, 인천종합건설본부 등 전문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가드레일의 부실 시공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가드레일은 설계도면에 맞게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30.5m에 이르는 사고구간 가드레일의 지주와 보, 길이, 간격, 이음새 등이 설계도와 거의 일치하고 표준규격대로 시공됐다는 것. 하지만 경찰은 가드레일의 인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고, 설계와 시공의 적합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사고로 머리를 다쳐 인하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오던 정흥수 씨(48)가 이날 오전 숨져 이번 사고의 사망자는 모두 13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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