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상곤 경기교육감 징역 10개월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7일 03시 00분


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 혐의… 유죄판결 땐 곧바로 직무정지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60)에게 징역 10개월이 구형됐다. 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유상재) 심리로 열린 김 교육감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명백한 징계 사유인데 징계를 유보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법원마다 유무죄가 엇갈리는 등 명백한 징계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기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징계 결정을 유보한 것”이라며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교육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게 직무유기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간부 14명이 기소됐다는 통보를 받고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자 올 3월 김 교육감을 기소했다.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벌금형이 없다. 따라서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면 김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때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조항에 따라 곧바로 직무가 정지된다. 선고는 27일 오후 2시.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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