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이 있는 30대 무직자가 술에 취한채 등교중인 여고생을 성추행하려다 때마침 같은 학교 동급생 자녀의 등교를 돕고 있던 학부모에게 붙잡혔다.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7일 술에 취해 등교하는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양모 씨(34)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이날 오전 8시 경 의정부 모 여고 정문과 50m 가량 떨어진 골목길에서 등교하는 A양(16·고1년)의 치마를 들치고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양 씨는 1999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 씨는 또 2007년과 2008년에도 의정부 지역에서 각각 강제추행과 강간한 혐의로 고소당해 조사를 받다가 피해자들과 합의해 풀려난 적이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양 씨는 범행 직후 주택가 쪽으로 달아나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딸을 등교시키던 학부모 김모 씨(47)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김 씨는 경찰에서 "딸을 정문 근처에 데려다 주는데 '도와달라'는 여자 비명을 듣고 무작정 달려갔다"며 "남자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200m가량 쫓아가 붙잡았다"고 말했다.
양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양 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