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창업주 장남에 “혼외아들 양육비 내라”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7일 18시 54분


국내 유력 대기업 창업주의 장남을 상대로 양육비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모 씨는 서울중앙지법에 국내 대기업 창업자의 장남 이모 씨를 상대로 혼외 아들의 양육비 4억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 씨는 소장에서 "스무살이었던 1961년 이 씨와 만나 동거하다 1963년 아들을 낳았지만 (창업주인) 그의 부친이 크게 노해 어쩔 수 없이 사실혼 관계를 정리했고 이후 혼자서 아들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들이 20세가 돼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기 전 이 씨는 부산의 호텔과 별장에서 아들을 만나 자신의 이니셜이 새겨진 지갑과 볼펜, 시계 등을 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보살필 의무가 있는데 이 씨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혼자서 모든 부담을 감당해야 했다"며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인 만큼 아들이 출생 후 만 20세가 된 시점까지 양육비를 월 200만 원으로 산정해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씨의 아들은 2004년 법원에 자신이 이 씨의 친생자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인지(認知) 청구 소송을 내 2006년 10월 대법원에서 친아들이라는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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