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력 대기업 창업주의 장남을 상대로 양육비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모 씨는 서울중앙지법에 국내 대기업 창업자의 장남 이모 씨를 상대로 혼외 아들의 양육비 4억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 씨는 소장에서 "스무살이었던 1961년 이 씨와 만나 동거하다 1963년 아들을 낳았지만 (창업주인) 그의 부친이 크게 노해 어쩔 수 없이 사실혼 관계를 정리했고 이후 혼자서 아들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들이 20세가 돼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기 전 이 씨는 부산의 호텔과 별장에서 아들을 만나 자신의 이니셜이 새겨진 지갑과 볼펜, 시계 등을 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보살필 의무가 있는데 이 씨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혼자서 모든 부담을 감당해야 했다"며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인 만큼 아들이 출생 후 만 20세가 된 시점까지 양육비를 월 200만 원으로 산정해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씨의 아들은 2004년 법원에 자신이 이 씨의 친생자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인지(認知) 청구 소송을 내 2006년 10월 대법원에서 친아들이라는 판결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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