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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지법,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유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7-08 14:15
2010년 7월 8일 14시 15분
입력
2010-07-08 12:03
2010년 7월 8일 1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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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1심판결 유.무죄 8대2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대구지법이 8일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전국 법원의 시국선언 1심 판결은 유·무죄가 8대 2로 나뉘었다.
대구지법 형사합의21부(김동석 부장판사)는 이날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불법집회를 연 혐의(국가공무원법 및 집회시위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임전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구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성애 전교조 대구수석부지부장과 김병하 대구부지부장에 대해 벌금 50만 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교원노조법 등에 전교조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것은 공익보호를 위한 것이다. 시국선언은 교원이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해 공익에 반한 행위"라며 유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국선언 내용을 보면 일선 학교의 자발적인 근무조건이나 교육환경 개선활동이 아니고 전교조 주도로 촛불집회와 용산참사, 4대강 사업 등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견해에 집중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지부장 등은 지난해 6월 시국선언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임 지부장은 징역 1년, 나머지 2명은 벌금 300만 원이 각각 구형됐다.
한편 올들어 시국선언 1심 판결은 유죄 7건(인천 대전·홍성 청주 제주 수원 부산 광주·목포), 무죄 2건(전주 대전)으로 결론을 달리했고, 대전지법은 올해 5월 시국 선언 첫 2심 재판에서 대전·충남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1심 결과를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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