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道 양재↔천안 시속 110㎞로 상향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8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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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경부고속도로 양재IC에서 천안IC 사이 75.94㎞ 구간의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100㎞에서 110㎞로 빨라진다.

경찰청은 "경부고속도로 양재IC↔천안IC 상하행선 구간의 최고 제한속도를 높이는 내용으로 8월 말 경찰청장 고시를 개정해 9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고속도로 최고속도를 올리는 작업을 작년부터 추진해왔지만 실제로 제한속도를 바꿔 고시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해당 구간의 효과를 분석해 다른 고속도로에서도 시속 10㎞씩 최고속도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맞춰 고속도로의 운행 최고속도를 시속 110㎞까지로 제한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돼 9일부터 공포, 시행된다.

개정안은 최근 건설된 고속도로의 설계속도가 시속 120㎞인 구간이 많지만 경찰청장이 허용할 수 있는 최고속도는 여전히 시속 110㎞에 머물러 있어 이를 시속 120㎞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0년 이후 건설된 고속도로의 설계속도를 보면 최고 시속이 120㎞인 곳이 전체의 60.6%인 774.2㎞에 달하고, 시속 100㎞인 곳은 490.6㎞(38.4%), 시속 80㎞인 곳은 12.2㎞(1.0%) 등이다.

개정안은 또 차로 수에 따라 시속 40~60㎞로 구분된 고속도로 최저속도를 시속 50㎞로 통일하도록 했다.

이밖에 자전거전용차로에 다른 차량이 통행하면 승합차나 화물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오토바이 3만 원 등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자전거 금속재 모서리를 둥글게 가공하거나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덮도록 의무화했다. 만일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예리한 모서리가 돌출된 자전거를 운행하면 범칙금 1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학교 앞 천천히', '유치원 앞 천천히' 등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노면표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통일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사다리차나 이동식 목욕차 등 특수자동차를 운전하려면 1종 대형면허가 필요했지만, 차량 규모에 따라 총중량 3.5t 이하는 2종 보통면허, 10t 미만은 1종 보통면허로도 가능하도록 해 운전자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게 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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