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응한 한 전 총리의 여동생 한모 씨에게 법원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8일 한 씨의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한 씨가 출석하지 않자 과태료를 부과하고 13일 오전 10시로 다시 증인신문 기일을 잡았다.
권 판사는 “한 씨에게 증언거부권이 있지만 그렇다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권리까지 부여된 것은 아니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어 “출석해 증언하라고 요구한 것이 법원이고, 수사기관이 아닌 법정에서 증언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 씨는 이번 사건의 기소 여부를 좌우할 핵심 증인이므로 공개된 법정에서 증언할 의무가 있다”며 13일 출석하도록 다시 통보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하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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