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은 부교재와 교과서 채택비 명목으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부교재 총판업체로부터 100만 원 이상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창원시내 중고교 교사 64명에 대해 12일 경남도교육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이 가운데 300만 원 이상을 받은 교사 7명은 벌금 100만∼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일부 교사는 총판업체로부터 한 번에 1020만 원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지검은 교사들에게 각각 1억2000만 원과 9400만 원을 건넨 서적대표 A(49), B 씨(70)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앞서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말 급식용 축산물 납품업자로부터 현금과 와인세트를 받은 110개 공사립 학교 전현직 교장 87명과 행정실장 79명, 영양교사 90명 등 256명의 비위사실을 경남도교육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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