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마련한 단체교섭안에 교육정책이나 인사권과 관련한 ‘독소 조항’이 대거 포함돼 월권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원노조법은 단체교섭 범위를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다. 올 3월 노동부는 각 시도교육청 단협 내용 중 22.4%가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12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전교조 서울지부 ‘2010 단체교섭 20대 과제’에는 모두 25개의 요구조건이 나오는데 이 중 14개는 2004년 단협 내용을 복원 또는 보완한 것이다. 이 중 △인사자문위원회 △전보제도 개선 △연구 시범학교 승진 가산점 폐지 △학습지도안 결재 폐지 △보충 자율학습 강요 금지 △방과 후 학교 변칙 운영 금지 △일제고사(학업성취도 평가) 폐지 △조합원 비례 사무실 및 각종 편의 제공 등 8개 조항은 2008년 10월 시교육청이 부분 해지를 통보했던 내용이다.
서울지부는 여기에 교원평가 중단, 미래형 교육과정(2009 개정 교육과정) 중단 같은 정부 정책을 겨냥한 내용과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교장 교감 특권적 요소 폐지, 전문직 특혜 폐지 등 인사권과 직결된 내용을 추가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조항은 교원의 교외 자율연수, 학교의 예·결산 실질적 공개 등 2개뿐”이라며 “자세한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나머지는 일단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지부는 현재 25개 요구조건을 조합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004년 시교육청과 서울지부가 맺은 단협은 지난해 6월 1일자로 해지돼 현재 무단협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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