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12일 회삿돈 1898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전 동아건설 자금부장 박상두 씨(49)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2년 6개월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감사업무를 방해하고, 각종 서류를 위조해 빼돌린 돈을 경마와 도박 등 사치에 탕진하는 등 피해 회복이나 배상에 아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