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를 소급, 확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전자발찌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이 16일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전자발찌 착용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검찰은 추가적인 적용 대상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법원에 적극 청구할 방침이다.
13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가 개정 법률의 시행에 맞춰 검찰청별로 통보하려고 파악한 전자발찌 소급적용 검토 대상자는 총 6916명에 달한다.
대검은 소급규정(3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자군(群)에서 부착 대상자를 신속하게 가리기 위한 기준과 시행·관리 절차 등을 담은 세부지침을 지난주 재경지역 성범죄 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마련했으며, 조만간 전국 57개 검찰청에 내려 보낼 방침이다.
회의에 참가한 한 부장검사는 "가능한 신속하고 신중하게 부착 대상자를 선별하되, 당장 가장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대책이기 때문에 대상자들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적극적으로 청구키로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파악한 대상자는 전자발찌법이 처음 시행된 2008년 9월1일 이전에 1심판결을 선고받고, 개정법 시행 3년 전인 2007년 7월16일 이후 교도소에서 출소했거나 출소할 예정인 성폭력사범이다.
검찰은 이들 중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이면서 5년 이내 재범을 했거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거나 ▲13세 미만 상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하나에 해당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하게 된다.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중범죄자에게만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교정본부에서 파악한 성폭력사범 중 상당수가 부착 청구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흉악 성범죄가 전과자들의 재범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검토 대상자 중 일부에게만 부착 결정이 내려져도 실질적인 성범죄 예방대책으로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작년 9월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사범 616명 가운데 부착 도중 동종범죄를 저지른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했을 정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동안의 범죄 억제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전자발찌제도가 더 큰 효과를 거두려면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의 정비와 전담 인력 보강, 소급적용 대상자의 소재 파악을 위한 경찰의 협조 등이 뒷받침돼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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