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주요 스트레이트] <1>전자발찌 소급 대상자 6900명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13일 17시 00분


대상자를 소급·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전자발찌법이 16일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전자발찌 착용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13일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파악한 전자발찌 소급적용 검토 대상자가 총 6916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기준과 세부지침을 지난주 마련했으며, 조만간 전국 57개 검찰청에 내려 보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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