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모나 조손 가정은 주민세와 주민등록 발급 수수료를 비롯한 각종 생활 공과금을 면제 또는 감면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민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 부모, 조손 가정은 올해 하반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주민세를 1만원까지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400원과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5000원을 내지 않아도 되고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도 30% 할인 받는다. 내년부터는 월 5만원씩 12세 미만에게만 지급하던 한 부모. 조손 가족 아동양육 수당을 15세 미만까지 확대 지급한다.
또 환경부는 이들 가정에 지자체별로 부과하는 상하수도 요금도 일부 감면해줄 계획이다. 정부는 친부모의 양육권 보호와 입양아동 권리보호를 위해 출생 후 일정기간 경과 시에만 입양에 동의할 수 있는 ‘입양 결정 숙려 기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지자체의 노인 일자리 사업 근무 시간을 월 45시간에서 72시간으로 늘리고, 임금도 근무 시간에 따라 월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는 실버(경로우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도록 해 노인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돕기로 했다.
또 노인공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인 학대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의료인이나 복지시설장 등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 가정 형편이나 성적 등의 문제로 진학보다는 취업을 원하는 일반계 고등학생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보급된다. 노숙인 등 채무가 있는 주거 취약계층이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받는 임금을 압류당하지 않도록 별도의 통장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정창섭 행안부 1차관은 “앞으로도 서민과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통해 친서민 중심의 민원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세자영업 분야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찾아 지속적으로 불편사항들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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